검찰, '12·3 계엄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구속기소 예정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8일 구속 기한 만료…주요 피의자 중 첫 기소 사례
金 측 "계엄은 통치권 행사…내란 입증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지난 8일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이면 만료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주요 내란 피의자 가운데 특수본이 가장 먼저 기소하는 사례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내란 사전 모의 및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 직접 비상계엄 사태를 진두지휘한 내용 등 내란 범죄 구조를 자세히 담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입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계엄 준비를 위한 사전 행위도 국방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계엄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김 전 장관이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만큼 윤 대통령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부터 침묵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