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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설 피해 지역 조사단 급파…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록 2024.12.02 16: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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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전조사단 긴급 파견…지자체 피해 규모 확인

[용인=뉴시스] 지난 1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사진 맨 오른쪽)과 이상일 용인시장이 폭설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화훼농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뉴시스] 지난 1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사진 맨 오른쪽)과 이상일 용인시장이 폭설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화훼농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대설 피해 지역에 조사단을 급파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28일 대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기 남부 등에 2일부터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시설물 복구자금융자, 국세·지방세 및 국민연금 납부 유예 등 피해 주민이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곳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이 손해평가를 통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안내할 방침이다.

또 피해 지역에 중앙사전조사단을 긴급 파견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조사 물량을 확인하고 피해액을 추계해서 국고지원 여부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피해 지역으로는 경기 용인·이천·안성·여주, 충북 음성 등이 있다.

사전 피해 조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피해 주민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지역 이외에도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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