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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앞둔 '하도급대금 연동제' 혼란 없도록…공정위, 운영지침 마련

등록 2024.12.04 1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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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10% 이상 원재료 없어도 자율 확대 적용 가능

사실상 미연동합의 강요 등은 '탈법행위' 예시 명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 1년을 앞두고,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4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된 연동제 운영지침은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연동제 적용대상 ▲구체적인 연동계약 체결 방법 ▲미연동합의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 및 기타 대금조정 의무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를 결정하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라도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 적법한 서면발급, 연동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례 등을 소개했다. 연동제 적용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고 지급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연동제 적용 시 불이익을 제공해 사실상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탈법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 관련 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동제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중소 수급사업자의 거래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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