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허용 대상 확대…지역주민 편의 제고

등록 2024.12.05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토부, 관련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창고 설치 가능

[서울=뉴시스]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인포그래픽. 2024.12.04 (사진 제공=국토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인포그래픽. 2024.12.04 (사진 제공=국토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앞으로 버스 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8월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과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같은 해 9월 발굴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및 지자체·민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종합적인 개편안이다.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로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도시계획시설은 저수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폐차장 등이 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 현재 주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

또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집배송시설, 창고(냉장·냉동 포함), 데이터센터, 500㎡ 이상 운동시설 등 편익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편익시설은 면적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총포판매소, 주거용 시설, 회원제 콘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시설 및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를 제한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변화를 고려해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시설 운영여건 개선, 지역주민의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