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북러, '전쟁 시 군사지원' 조약 비준서 교환…4일부터 효력

등록 2024.12.05 07:13: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6월 체결 후 6개월 만에 모든 절차 완료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2024.12.05.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2024.12.05.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4일 공식 발효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북러조약 비준서가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교환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조약 제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2024년 12월4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2000년 2월9일 체결된 북러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했다.

신문은 북러조약이 "쌍무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세우고 공동의 리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로(북러) 두 나라 국가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념원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기틀"이라고 밝혔다.

또 북러조약에 기반한 강력한 북러관계가 "량국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정세를 완화시키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 장치"라며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러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4조는 한 나라가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나라가 지체없이 군사적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질문에 '북한은 북러조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유지한다'고 대답한 바 있다. 이는 파병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