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 공정성 논란 있어…이첩 못받아도 수사"
오늘 중 대검과 협의…이첩 결정
"지휘고하 막론 모든 법적 조치"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와 관련해 "만약 이첩을 받지 못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 대상자들 관계가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라며 "(사건을) 이첩 받으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경우 군과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 관할권이 없어서 군검찰 담당자들을 파견 받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 부패 범죄에 대해 명확한 관할을 갖고 있다. 일률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건 공수처 수사권"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중으로 대검찰청과 협의해 사건 이첩 여부를 결정한단 계획이다.
이 차장은 검찰과 경찰이 이첩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국가적 중대 상황인 만큼 최대한 협의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채상병 수사는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게 맞다"며 "하지만 현재 비상계엄 관련 국가적 중대사 수사를 더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쪽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공수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과 수사관 36명 등 사실상 전원을 비상계엄 수사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수사 등 진행 중인 수사는 인력 상황을 고려할 때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단 입장이다.
이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에 대해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 내란 조사 중"이라면서도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도 검토하는지에 대해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차장은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죄 수사가 가능하고, 내란죄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지만 대통령 기소를 공수처가 할 수는 없다"며 "검찰과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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