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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학자금 제한' 10개 대학…앞으로 어떻게 되나

등록 2024.12.12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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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명단 발표

컨설팅 통해 고강도 개선…회생·폐교 갈림길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대학 평가 결과 10개 대학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게 되면서 이들 대학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에 국제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경주대), 제주국제대, 중앙승가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고구려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 등 10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학령인구 감소와 부실대학 여파 등으로 정부는 그간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의 이름으로 대학 개혁을 추진해왔다. 명칭과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거나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등 골격은 엇비슷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 주도로 진행됐던 기존 평가와 달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평가원)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사학진흥재단 등 대학 당사자가 평가에 참여했다.

평가의 한 축인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원 및 직원 ▲학생지원 및 시설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를 평가 영역으로 삼았다.

또 다른 축인 재정진단은 기업식 재무진단이 특징이다. 운영 손익, 예상운영손익, 여유자금수준, 예산운영손실률, 예산운영손실 보전수준, 부채비율, 운영손실 보전수준, 체불임금 유무를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 (사진=뉴시스 DB) 2024.12.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 (사진=뉴시스 DB) 2024.12.12. [email protected]

평가를 통해 걸러진 10개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없고 교육부 소관 국책사업에도 지원할 수 없다. 다른 부처나 지자체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체 사립대 운영 손익은 2022년 1조1804억원에서 2023년 1조7314억원으로 약 5510억원이 증가했다는 점, 사학이 이번 평가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학자금 제한을 받는 10개 대학은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10개 대학 상당수는 기존 대학평가 체제에서도 한계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던 대학들이다.

향후 해당 대학들은 경영자문을 통해 강도 높은 구조개선 이행과제를 권고 받게 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구조 개선 모델을 보면 조직 효율화 등을 통한 회생 모델, 재무 구조 개선과 특성화 등을 통한 혁신 모델, 폐교를 하는 퇴로 모델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돈을 준다, 안 준다 이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영위기대학이 어떻게 하면 회생을 할지, 아니면 퇴로를 어떻게 마련할지 이런 것들을 적극 지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영자문을 받더라도 얼마나 회생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는 평가 첫 해인 점을 고려해 기관평가인증 한시적 유예, 재정진단 자발적 구조개선 등도 인정해줬지만, 내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조건부)인증, 재정진단 '재정건전'만 통과된다. 이번 평가에서도 경영위기대학 14개교 중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이 승인돼 제한 위기에서 벗어난 대학이 4개교 있었고 기관평가인증에서 인증유예로 통과된 대학도 1개교 있었다.

또 내년에는 예상운영손실률 기준을 15%에서 5%로 강화하고 재학생충원율 지표도 신설된다.

경영자문을 통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실제 폐교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현행법상 비리사학이 아니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폐교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이 문을 닫으면 소유자산을 국가에 귀속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청산 후 잔여금을 설립자에게 일부 돌려주자는 입장과 경영 실패 책임자에게 재산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 교수는 "기업도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를 비교하는데 대학도 두 가치를 비교해 적절한 쪽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폐교 관련) 입법 상황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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