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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옥 전 인사수석 기소…중진공 이사장 내정 지시 혐의

등록 2024.12.13 11:51:08수정 2024.12.13 14: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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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공소시효 임박해 기소

[전주=뉴시스] 전주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중순께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이사장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 2월2일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후 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경우 현재 그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으로 조 전 수석을 우선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전무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 채용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씨는 지난 2018년 이 전 의원의 소유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는데,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서씨를 특혜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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