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심' 재판부, 이재명에 "국선변호인 선정 가능" 안내(종합)
李, 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선거법 2심' 재판부, 3차례 걸쳐 통지서 발송
통지서 수령 후 항소이유 제출돼야 2심 시작
공시송달 해도 한 달 이상 소요…"재판 지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6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세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발송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17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 9일과 11일에 이어 세 번째 발송한 것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1심의 소송기록을 항소심 재판부가 넘겨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된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항소심을 담당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도 함께 발송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이다.
이 대표가 반복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공시) 할 수 있다. 소송기록접수통지 공시송달 시 형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2주일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소송기록접수통지 공시송달이 이뤄지고 2주일이 지나면 이 대표는 통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기각 처리돼 1심의 형이 유지된다.
결국 이 대표의 미수령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공시송달되더라도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