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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검사·감독 강화…엄정 제재"

등록 2024.12.20 16:30:00수정 2024.12.20 17: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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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부통제 지적 304건…전년比 67건↑

FIU, 공동검사·지원검사 등 적극 직원키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2024.11.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적정성 위주의 검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명백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날 오후 FIU가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올해 하반기 검사수탁기관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협의회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권한이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중앙회, 행정안전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돼 있어 검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중점 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향후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제재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탁기관들의 AML 이해도, 검사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검사 실적 점검 결과 내부통제 관련 지적이 304건으로 전년(237건) 대비 67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조치인 문책·주의 건수도 53건에서 87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병행검사 비중과 비제재 조치가 여전히 많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참석 기관들의 의견이다.

FIU는 수탁기관 검사 역량 향상을 위해 업권별 릴레이 현장 워크숍과 수탁기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주요 제재 사례, 국제 논의 동향과 신규 법령 해석 등 검사 업무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공유하고 공동검사·지원검사 등을 적극 직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9월 말 기준 5000여개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AML 제도 이행평가 환류 기능을 높여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자발적 개선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같은 노력이 미흡할 경우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관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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