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양 온수관 사고' 난방공사 직원들, 무죄 확정

등록 2024.12.23 06:00:00수정 2024.12.23 07:1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

1·2심 재판부 무죄 선고…대법원에서 확정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 없어"

[서울=뉴시스]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시 온수관 파열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난방공사 직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시 온수관 파열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난방공사 직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시 온수관 파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난방공사 직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장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8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 파열 사고와 관련, 열 송수관 진단·점검 의무를 위반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4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8년 12월4일 오후 8시40분께 고양시 한 도로에서 지하 2.5m에 매설된 열 송수관의 상판 용접 부위(가로 50㎝, 세로 58㎝)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 관을 타고 흐르던 난방수 약 1만 톤이 지상도로 위로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들이 점검 및 진단 관리 지침에 따라 시설을 점검했다면 전조 증상을 발견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한 위험 예상 구간을 선별하고, 종합 관리 대책을 수립해 보수 및 교체 공사를 시행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용접부 덮개 부분에서 발생한 파괴는 매우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장기간 누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발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또 "본사가 해당 구간을 '미감시 구간'으로 결정했고, 이러한 정책적 결정에 따라 피고인들은 열 송수관 부근에 대해 관로 점검, 열화상 진단 등의 방식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해 왔다"며 "피고인들이 본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감시 구간에 대해 누수 감지선을 보수하는 조치를 할 구체적 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감정 결과, 이 사건 사고는 매우 짧은 시간 급격히 진행된 것이어서 사전 전조증상이 없었을 상당한 가능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로서는 본사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미감시 구간을 관리하는 것으로써 자신들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지, 누수감지선 보수공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본사의 부작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