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로 입은 피해 ·불만 신고하세요"…방통위, 신고창구 개설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신고 창구 마련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불만 등에 대해 신고·제보 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나 AI 학습 과정에서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AI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저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AI 서비스 관련 피해나 불만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불만 등에 대해 신고·제보 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이용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는 기능과 AI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 등을 제보할 수 있는 기능으로 운영된다.
AI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로 피해 신고 절차 등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I 피해 신고가 접수 이후에는 365센터 상담원이 피해유형별 적절한 대응과 조치방안 등을 확인해 안내하고 사후관리(피해지원 경과 확인 및 추가 도움 필요사항 지원 등)를 제공하게 된다.
AI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불만사항, 기타 개선의견 등을 익명으로 제보·제안할 수 있는 기능도 365센터 홈페이지에 추가했다.
방통위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축적된 이용자 피해 및 불만 다발 사례 관련 자료를 향후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제도 수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AI 기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신뢰도 및 더 나은 서비스 개발을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AI 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와 함께 이용자 중심의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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