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
국회 측 불참에 첫 준비기일 3분 만에 종료
다음 기일 내달 8일…정상적으로 진행될 듯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질서유지선 설치와 경찰력이 배치돼 있다. 2024.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의 대리인을 선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8일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참하면서 3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8일로 지정했다. 국회가 대리인 선임을 마치면서 정상적으로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5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서 비롯됐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앙지검 관련 업무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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