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주재 북한 IT조직 외화벌이 활동에 독자제재
30일 0시부터 시행…北 개인 15명·기관 1곳 대상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가상자산 탈취와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특히 북한 IT 인력들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파견돼 신분을 위장하고 전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거나 일부는 정보 탈취와 사이버 공격 등에 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15명은 모두 북한인이다.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 등 14명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돼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다.
그 산하기관인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 중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으며, 김류성은 수 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해 지난 11일 미국 법원에 기소됐다.
나머지 1명은 신정호로,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에 소속돼 해외에 주재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제재 기관 1곳은 신정호가 소속된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다.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30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26일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 명단. (자료= 외교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