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폭행에 母가게 기물파손까지…30대男 1심서 벌금 500만원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친형 B씨 집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려다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B씨를 수차례 때렸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주차장에 있던 B씨 차량에 시멘트 블록을 던져 전면 유리창을 깨고 보닛 등을 파손시켰다.
올해 8월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현관 유리창과 거실 창문 등을 깨뜨리고 나무막대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어머니에게 2000만원을 대출받아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가족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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