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군시설 인근 주민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보상금 심의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후, 8월 말 지급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내년 1~2월 접수한다. 사진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안내하는 홍보 현수막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2024.12.26.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시는 '2025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접수를 한다.
대상은 2024년 1월1일~12월31일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또 이전 보상 기간(2020년 11월27일~2023년 12월31일)에도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했으나, 신청하지 않은, 미신청자도 포함한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접수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시 환경정책과에서 받는다.
소음 대책 지역은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장기면, 흥해읍 일부 지역이며, 군소음포털시스템(https://mnoise.mnd.go.kr/)에서 누구나 주소 검색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https://www.pohang.go.kr/) 게시판에서 '군소음피해보상제도'를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 대책 지역 세대에 이달 중 발송했다.
피해 보상금은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보상금은 내년 1월~2월 신청 접수 후, 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후, 8월 말 개별 지급한다.
도명 환경국장은 "2022년도부터 실시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접수를 내년에도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이 빠짐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로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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