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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까…경찰 법리 검토

등록 2025.01.07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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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객 희생자 많아 중대시민재해 적용 관건

ICAO 부속서 등 국제규범 확보, 위반 여부 검토

[무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2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운영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가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2.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2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운영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가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2.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직·간접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7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를 두루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형사 입건자는 없지만 지난 2일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재돼 있다는 점에서 입건자가 나올 경우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중처법 적용 가능 여부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중처법은 공중 교통수단 등에 대한 인력, 예산 등 핵심 요소의 배치를 결정하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 항공운송 사업자도 포함된다.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는데 이번 참사의 경우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이 사망함에 따라 두 가지 모두 해당할 수 있다. 승무원보다 승객 희생자가 많다는 점에서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관련 법에는 사업주인 운항사가 여객기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의무와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처벌 법리 검토를 위해 앞서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항공기 운항 관련 각종 시설의 설치·설계 관련 자료와 운행·정비, 관제탑 내 교신 기록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운항사 측의 정비·점검 불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경찰은 기체 정비·점검 현황 자료도 살펴보고 있다.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착륙유도시설 로컬라이저(LLZ) '콘크리트 둔덕'이 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설계 세부지침 규정에 맞게 설치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ANNEX) 등 국제 규범도 확보, 필요한 부분을 번역해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뉴시스] 김근수 기자 = 3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앞에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5.01.03. ks@newsis.com

[무안=뉴시스] 김근수 기자 = 3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앞에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주로 부속서 6편 '항공기 운항'(Operation of Aircraft)과 14편 '공항 이착륙장'(Aerodromes, 공항 설계·운영), 19편 안전 관리(Safety Management) 등 관련 규범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이사 등 중요 참고인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단 항공기 사고 특성상 사고 원인 분석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 원인 규명이 선행돼야 경찰도 책임자 규명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참사 수사와 관련해 사조위와 협조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중처법 혐의 적용 검토와 함께 제기된 모든 의혹, 문제점에 대해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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