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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친화도시' 3곳 첫 지정…관악구·부산진구·거창군

등록 2025.02.11 15:20:00수정 2025.02.11 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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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반영 청년정책 추진토록 재정 지원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 위한 자문·교육도 제공

[거창=뉴시스] 거창군, 청년몰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거창군, 청년몰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정부가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곳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정책 우수 운영 지역을 선정해 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서울 관악구(인재양성형)와 부산 부산진구(문화·복지형), 경남 거창군(문화·복지형)을 2025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관악구는 청년창업과 인재양성 중심의 지역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 역량 있는 벤처·창업기업 유치를 위해 낙성벤처창업센터 등의 창업인프라,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등과 연계한 '관악S밸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창업지원 펀드, 오픈이노베이션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청년취업사관학교 관악캠퍼스, 대학 협력 취업 직무교육 등을 통해 IT,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부산진구는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정신건강 등 소외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하는 정책적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청년공간 '와글와글 플랫폼'을 통해 니트(NEET·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족,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관계망 형성과 자립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심리치유 및 회복, 청년기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 등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센터 '청춘소설'도 운영 중이다. 부산 e-스포츠 경기장(BRENA) 등을 중심으로 청년의 여가활동도 증진한다.

거창군은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농촌형 청년친화도시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청년에게 경영 실습농장을 임대해 영농 창업 기반을 제공하고, 귀농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공동체 등과 협력해 청년농부 네트워킹과 귀농·귀촌 예정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문화 거점공간 ‘거창청년사이’를 활용해 지역 청년과 지자체 간 활발한 소통으로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3년 9월 이후 최초 사례로, 선정된 지역은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게 된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교육 등이 제공된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 지정서를 수여하면서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청년친화도시 3개 지역 모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년친화적 정책 모델이 돋보였다"며 "정부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다른 지역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책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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