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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사례·정책 공유

등록 2025.02.18 14:00:00수정 2025.02.18 15: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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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개인정보보호정책 세미나'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한다.

시는 18일 시청 서소문 1청사에서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전국 지자체·공공기관의 정보 보안·개인정보보호 체계 조성을 위해 서울시 주도로 지난해 10월 발족한 공공협의회다.

이날 세미나는 인공지능 등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신산업 혁신지원 체계' 구축,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공공분야에서 강화되는 '개인정보 집중관리시스템' 안전 조치 의무화 등을 다뤘다.

또 지자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주요 처분사례' 등 지자체·공공기관이 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이 다뤄졌다.



아울러 서울시와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처리 활성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가 '서울 가명정보 지원센터'를 서울시와 공유한다. 앞으로 가명처리 시스템과 분석 공간 제공,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 인력과 컨설팅 지원 등 협력이 강화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공식 세미나를 통해서 각급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도 안전한 개인정보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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