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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분쟁 예방 등 관리 방안 마련

등록 2025.03.18 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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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등 4대 개선 과제 추진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집합건물 분쟁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군-민간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4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돼 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과 해임, 하자보수 등 다양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종합해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회계자료 공개 등 집합건물 감독 실시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 확대 등 4개 개선방안을 발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도와 시군, 민간전문가가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인 만큼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관리 개선을 통해 도민이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활동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집합건물 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현장 자문지원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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