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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 열람·의견 접수

등록 2025.03.21 1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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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접수, 30일 결정·공시

원주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내달 9일까지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열람·의견 제출은 내달 30일 가격을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1층 토지관리과(공시지가), 세무과(개별주택·공동주택)를 방문해도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내달 2일까지 열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표준지·표준주택의 적정성, 인근 필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토지관리과 또는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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