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경고·안내 그친 학교전담경찰 교육, 실효성 '글쎄'
청소년 '지인능욕' 딥페이크 범죄 기승…예방교육 나서
"범죄보단 놀이로 인식, 경고 차원의 교육 실효성 있나"
"피해자 입장에서 서보는 '역지사지' 교육 우선돼야"
경찰청 "제출 자료는 초기 버전…현재 추가 자료 이용 중"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09/NISI20240909_0001649897_web.jpg?rnd=20240909164039)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29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딥페이크 학교 예방교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예방교육은 총 8943회, 대상 학생은 181만명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이 논란이 된 뒤 해당 교육을 시작했다.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되고 있어 실제 횟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청이 제작한 예방교육 자료는 파워포인트 12장 분량에 불과하다. 내용은 대부분 '허위영상물은 성범죄입니다' '한 명에게만 배포해도 모두 처벌됩니다' 등 처벌을 단순 설명하는 데 불과하다.
또 '성적인 사진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목소리를 이용해 허위의 영상 및 사진을 만드는 것은 명예훼손 등 법적책임이 따른다' '동의 없이 개인의 이름, 연락처, 학교 등을 알리는 것도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등 통상적인 경고 문구가 나열돼 있다.
예방 교육의 핵심인 딥페이크 범죄 방지방법 또한 '허위 영상 및 사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딥페이크 영상 및 사진을 보낸다면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설명하는 데 그친다.
학생들 사이 딥페이크 범죄가 '놀이'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단순 경고 차원의 교육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692명 중 10대가 548명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하는 만큼,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을 교육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 교육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딥페이크 성범죄 자체가 장난으로 시작한 놀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범죄'라고 해도 공감을 하지 못한다"며 "가해자에서 피해자 입장에 서보는 '역지사지' 교육이 가장 우선돼야 하고, 법을 앞세워 교육하는 것보다는 윤리적인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지원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도 "법적 위반 여부를 먼저 따지기 보다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것이 왜 문제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접근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딥페이크 교육 뿐만 아니라 성교육이나, 인권교육 등 아이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해당 자료는 딥페이크 성행 초기 제작한 자료이고, 현재는 외부기관 위탁을 통해 제작한 50페이지 상당의 초등학교용, 중고등학교용 추가 자료를 교육에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교육이나 성교육은 여가부 등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경찰청은 경찰 입장에서 할수 있는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학생의 윤리교육을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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