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리니지M' 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웹젠 "상고"(종합)
엔씨, 웹젠의 'R2M'이 '리니지M' 표절했다며 소송
법원 "웹젠은 R2M 매출액 10% 해당하는 169억 배상"
웹젠 "조속히 상고…서비스 중단 강제 집행 정지 신청 계획"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서울고법 민사5-1부(부장판사 송혜정·김대현·강성훈)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약 169억 1820만 9288원을 배상하고, R2M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최대 배상액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심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의 침해 금지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심승보 퍼블리싱 1Center장(전무)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모바일 게임 ‘리니지 M’ 쇼케이스 '더 서밋(THE SUMMIT)' 행사에서 리니지 IP 가치 발표를 하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은 지난 1998년 서비스를 시작한 원작 PC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핵심요소를 모바일로 구현해 낸 엔씨의 야심작으로 오는 6월21일 출시된다. 2017.05.16. bluesoda@newsis.com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인 'R2M'이 2017년 6월 출시된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배상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웹젠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서비스 제공은 가능해졌다.

이날 2심 판결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지식재산권)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웹젠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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