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말다툼 중 동생 흉기로 찌른 형 징역 5년
또 다른 동생에게 2년7개월 동안 협박 문자 보내기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7시30분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남동생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재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4시25분께 자신의 또 다른 남동생 C씨에게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7년 5월20일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C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C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가 하면 재산분배 과정에 C씨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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