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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리' 광주 북구의원, 전 운영업체에 구청 일감 몰아줘

등록 2020.08.06 09:04:59수정 2020.08.06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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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의원 이름 대고 건설 면허 빌려 불법 수의계약 의혹도

'또 비리' 광주 북구의원, 전 운영업체에 구청 일감 몰아줘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각종 비위·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 북구의회의 한 구의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건설업체에 구청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원은 전직 대표로 있던 업체가 불법으로 건설 면허를 빌려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시공한 것을 묵과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탈법 논란과 함께 집행부 감시·견제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A구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B업체와 C업체가 북구청으로부터 각 2건과 8건씩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게 직·간접적인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10건 중 7건은 A의원이 위원장을 역임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감이다. 계약금은 9170만 원이다. 주요 계약 내용은 도로포장, 통학로 정비, 공동주택·공원·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이다.

A의원은 2015년 8월 B업체를 설립, 대표이사로 재직해왔다. A의원은 지방선거 당선 직후인 2018년 6월22일 사임했다.

2016년 2월 설립된 C업체에는 B업체 이사 3명 중 1명이 대표이사로 갔다. B업체와 C업체는 등기상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 건축·토목공사 등 업종 또한 같다.

A의원은 "동료였던 B·C업체 관계자들의 부탁을 받고, B·C업체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구청에 청탁했다"고 인정했다.

쟁점은 계약 전후 A의원이 운영했던 B업체가 불법 행위를 했는지, 이를 A의원이 알고도 묵인했거나 부당 이익을 챙겼는지 여부다.

A의원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배정받은 '주민 숙원 사업비(매년 구비 6000만 원, 이하 사업비)' 중 일부를 B·C업체에 몰아줬다. 의원들은 통상 예산 요구서와 사업안을 제출하고, 사업비를 제멋대로 쓰고 있다. 

A의원의 청탁 이후 B업체 직원은 다른 업체서 빌린 건설업 면허로 계약을 체결했고, B업체가 실제 시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상 계약 시공사는 면허 대여 업체고, 실제 시공사는 B업체인 셈이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이다.

실제 A의원이 주도한 사업 4건(집행액 3300여 만 원) 중 시공사로 기재된 업체 관계자들은 "해당 공사를 하지 않았다"라거나 "A의원의 이름을 대고 면허 대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B업체가 사업체명으로 계약한 2건 외에도 면허 대여금을 주고 불법 계약 뒤 공사 대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A의원의 사업비를 활용한 C업체는 A의원 지역구에서만 계약 5건을 따내기도 했다.

A의원은 지난해 4~5월 B·C업체가 입주 중인 오피스텔과 거주했던 아파트 주차장 보안등 교체 공사에도 사업비 1700만 원을 썼고, 시공사로 또 다른 업체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정황상 A의원은 지위 남용·이권 개입과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채용 사이트(지난해 6월 최신화)에 'B업체 대표자로 A의원'이 기재돼 있는 점 ▲과거 A의원이 장기간 건설업에 종사하며 행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온 점 ▲A의원을 단초로 면허 대여가 이뤄졌다는 증언 등으로 미뤄 A의원이 불법·탈법 의심 행위에 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문도 나온다.

이에 A의원은 "책무를 저버리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죄송하다. 인수인계 뒤 기존업에 손을 안 댔다. B업체가 면허를 대여했다는 의혹과 계약 실체에 대해선 모른다. 사익을 추구하거나 부당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A의원은 지난해 2월 시의원의 매형이 대표로 있는 청소 업체가 수의계약 2건을 따낼 수 있게 청탁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A의원의 이번 의혹을 차치하더라도 북구의원들은 불법 수의계약, 겸직 신고 규정 위반, 선배 운영 업체 영업 활동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의원들의 직무상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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