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 종결
나경원, SOK 회장 당시 부정채용 의혹
검찰, 수사 끝에 27일 '무혐의'로 종결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6. [email protected]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27일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하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SOK 회장을 역임할 당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나 전 의원이 자신의 저서를 SOK 공적 예산으로 구입해 배포했다는 의혹, 나 전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비리 의혹을 알린 언론사·시민단체들에 대한 허위·거짓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나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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