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사실상 끝…남은건 '합병' 의혹
실형 선고된 이재용…대법 재상고 여부 관심
"말·영재센터 지원금은 뇌물"…뒤집힐 확률↓
'합병 의혹' 재판 남아…'경영승계 작업' 쟁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형량이 경미한 경우 양형부당을 심리하지 않는 상고심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 부회장 측으로서는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실익이 없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그보단 남은 '삼성그룹 합병 의혹' 재판 대응에 몰두할 확률이 적지 않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대부분 종결된 가운데, 이 부회장의 재판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 부회장과 특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파기환송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삼성그룹 측과 최씨 사이 의사 합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건네진 말 세마리의 구입비 34억원이 뇌물이라는 것이다. 영재센터 지원금인 16억2800만원도 뇌물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파기환송심도 뇌물 혐의에 관한 전합의 판결 취지를 따랐으며, 이 부회장과 특검 양측도 재판 과정에서 크게 다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에 관한 판단이 재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파기환송심은 삼성그룹이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의 실효성 여부가 이 부회장 양형조건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위법 행위를 감시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결국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번 판결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종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한다.
즉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으로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상고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하급심에서 기소 또는 증명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형량을 선고한 경우에는 상고가 가능하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주요 혐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끝난 상태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며 "(재상고를 해도) 대법원에서 추가로 따질 부분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삼성그룹 합병 의혹' 사건이 남아 있다.
이 부회장 등은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합이 이 부회장 등의 뇌물 혐의를 판단하면서 경영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이 부회장으로서는 더욱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남은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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