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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생 나체사진 요구한 공익요원에 집행유예

등록 2021.0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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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합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법원 초등생 나체사진 요구한 공익요원에 집행유예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를 이용, 미성년자에게 나체사진 등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글과 사진을 보낸 20대 공익근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백승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23)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5년 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금산군 자신의 집에서 메신저를 이용, 초등학생 B(9)양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나체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란 동영상을 요구하고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 등을 전송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나체 사진 요구와 함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의자는 나중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추가 피해가 없는 데다 원만한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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