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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동학대 사망 42명·재학대 3431건…초기대응·즉각분리 강화

등록 2021.01.19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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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동 재학대 발생 3431건, 현장조사 불응시 과태료 1천만원

아동학대 사건 판단 때 전문가 의견 수렴…공무원·경찰 교육 강화

여성청소년수사대 신설…13세 미만 학대,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

학대피해아동쉼터 올해 총 29개소 추가…보호가정 200여개 확보

입양 전 상호적응, 심리지원 등 교육 강화…기관 관리·감독 내실화

[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선물과 추모 메시지가 적혀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mangusta@newsis.com

[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선물과 추모 메시지가 적혀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6개월 영아가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42명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동학대 초기 대응 전문성과 이행력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아동이 학대자로부터 즉각 분리될 수 있도록 시설 등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대응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현장 대응단계별 장애요인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재학대 발생 건수 3431건…신고자 중 의무자 23.0%뿐

보건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보면 총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는 연도별로 2015년 1만6651건, 2016년 2만5878건, 2017년 3만923건, 2018년 3만3532건, 2019년 3만8380건이다.

이중 최종 학대 판단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이다.

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수를 의미하는 아동학대 발견율은 지난해 3.81%였다.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2015년 16건, 2016년 36건, 2017년 38건, 2018년 28건, 2019년 42건이다.

재학대 발생 건수는 2015년 1240건, 2016년 1591건 등으로 1000건대였다가 2017년 2160건, 2018년 2543건 등 2000건대로 올라선 이후 2019년엔 3431건으로 증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로는 지난해 기준 75.6%가 부모였고, 16.6%는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였다. 4.4%는 친·인척, 3.4%는 기타로 분류됐다.

2019년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의무자가 23.0%인데 반해 비신고의무자가 77.0%로 오히려 높았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32.3%, 부모 17.0%, 아동본인 12.4%, 기타 10.8%, 이웃·친구 4.5% 등으로 높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2016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됐지만 2020년 3월 법률이 재개정돼 다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편입됐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15.4%가 초·중·고교 직원이었고 1.2%는 보육 교직원, 0.8%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0.4%는 유치원 교직원이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 1000만원

정부는 아동학대 현장조사 등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출입범위는 기존 신고된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까지 확대됐다. 또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업무지침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는 대응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또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인력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악성 민원인 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출동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상호 동행출동을 원칙으로 하되 동행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새로 배치되는 경우 직무교육 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확대하고, 현장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필수 업무 내용 위주로 내실화한다. 또 현재 업무 수행 중인 전담인력의 경우 매년 40시간 과정의 보수교육을 신설해 업무 숙련 단계별 역량 축적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해 잦은 순환보직을 방지하고 전문성 축적을 돕는다.

경찰은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 지원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근무 학대예방경찰관은 특별승진·승급, 관련수당, 전문직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동학대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지자체와 경찰,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 학교 등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인다.

경찰의 조사·수사 및 조치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경찰에 통합사례회의 개최 요청권도 부여한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제안서를 마련하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임 학대 시 돌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해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강화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비대면 예비소집을 병행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점검하고 입학단계 출석 확인을 통해 이중점검한다. 

또 아동과의 접촉이 잦은 지역 내 약국(2만3000여개), 편의점(4만여개)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신고망을 확대한다.
[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선물을 놓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mangusta@newsis.com

[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선물을 놓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email protected]

대응인력·아동쉼터 확대…보호 기반 확충

정부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인력도 신속히 보강할 계획이다.

또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190명, 내년 191명 등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한다.

경찰은 각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수사한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전용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해 초과근무 상한을 최대 70시간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신설도 검토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올해 예정된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추가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한다.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를 추진한다.

직영 또는 기존 양육시설 기능 전환 등을 통해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각 시도에서 정원 30인 이하 소규모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를 설치해 시·도별 현황 점검 및 조정을 지원한다. 현장에서 활용할 즉각분리 업무지침도 제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호시설은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하며 의료기관과 협업을 통해 의료지원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입양 맞춤형 심화교육 신설…입양기관 합동 점검 확대

정부는 입양에 앞서 예비 양부모에게 제공하는 입양기관의 필수교육 방식과 내용을 내실화해 아동양육 및 상호적응에 중요한 지식·정보를 제공해 입양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행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해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강사를 파견해 하루 10시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자녀 양육법 비중을 확대하며, 아동 심리·정서 이해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추가한다.

또 입양아 및 입양가정 특성과 수요에 기반해 전문가와 입양 선배가정에 의한 맞춤형 심화교육을 신설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올 4월부터 10시간 심화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입양 초기 아이와 입양부모간 상호적응을 돕기 위해 양육상담 및 아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기-청소년기 등의 시기에 입양사실의 인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심리정서 지원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 전문 통합사례기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실무지침을 1월 중 개정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기관 내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 필요시 수시 실시하는 등 입양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입양 후 사후서비스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한 입양기관은 지체없이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보고 및 모니터링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향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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