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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선거법 위반 첫 정식재판…"공소권 남용" 주장

등록 2021.03.05 1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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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

최강욱 측 "의견 표명한 것일 뿐"

"선별 기소, 윤석열이 직접 지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김미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절차로, 최 대표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최 대표의 발언 요지는 검사가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고, 본인은 그 부분을 무죄로 다투고 있다며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고, 의견 표명이라는 것이 우리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최 대표를 제외한 27명이 기소 상태에서 입후보했고,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유독 최 대표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선별 기소고, 최 대표가 평소 가진 검찰 개혁 입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에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려는 공소권 남용 기소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최 대표는 별개의 업무방해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사건은 (업무방해 사건과) 아예 다른 사건이고, 인턴 활동 개념에 대해 특이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지 활동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던 수사권이 시대적 배경을 등에 업고 무한정 확대되면서 오늘의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고, 그런 행위로 인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지난 4·15총선 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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