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 여친' 집 찾아가 협박한 30대…스토킹처벌법 위반 입건

등록 2021.10.25 15:22:49수정 2021.10.25 15:59: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스토킹처벌법 위반 서울청 첫 사례

피해자 처벌불원…사건 종결 전망

'전 여친' 집 찾아가 협박한 30대…스토킹처벌법 위반 입건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주거지에 찾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 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3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58분께 B씨 주거지에 찾아간 뒤 휴대전화로 협박성 메시지를 수 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4일 오전 7시2분께 또다시 B씨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같은날 오후 직접 파출소를 방문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와 정보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 1, 2호 결정을 내린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같은날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주거나 스토킹을 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할 시 경찰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