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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로 다투다 "이혼해라"에 격분, 父 살해 40대 구속 기소

등록 2022.01.12 07:00:00수정 2022.01.12 07: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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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

지방서 아버지 만나기 위해 서울 방문

금전 문제로 다툼 중 이혼 요구에 격분

금전문제로 다투다 "이혼해라"에 격분, 父 살해 40대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전 문제와 아내 이혼 문제 등으로 아버지와 다투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3일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2시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버지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에 거주하던 A씨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전 문제로 갈등을 벌이던 중 아버지가 이혼을 요구하자 말다툼 끝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 안에는 B씨와 함께 살던 지인 남성이 있었지만 방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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