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희연, '자사고 항소 취하' 여부에 "입장 결정 안돼"

등록 2022.01.25 11:28:26수정 2022.01.25 11:37: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오는 2월3일 경희고·한대부고 항소심 선고

부산교육청 2심 패소 후 '항소취하' 분위기

조희연 "법원판단 구해야…입장 밝힐 것"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나래학교에서 2022년도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0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나래학교에서 2022년도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0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항소취하를 검토 중'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이번 주 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교육청 주간 정례브리핑'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항소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항소 취하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21일 일부 매체는 '교육청이 항소심을 진행 중인 자사고 7곳과 만나 항소 취하와 자사고 운영의 발전적인 방안 논의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교육청이 지난해 진행된 1심에서 전패를 기록했고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2심마저 승소하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히겠다"던 조 교육감의 기존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여러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일부 보도가 된 것"이라며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목요일이나 이번 주 안에 입장을 밝힐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교육청은 다음달 3일 경희고와 한대부고에 대한 2심 선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항소심 일정에 돌입한다. 그 다음주인 10일엔 배재고·세화고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항소심 취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다"며 "현재로선 어떤 답변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