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0.085% 음주운전 면허취소 너무 가혹" 소송…법원 판단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경찰, 면허취소 처분
행정심판 기각되자 소송…취소 처분 유지돼
"일·육아 등에 면허 필요…처분 가혹해" 주장
법원 "위법 없고 처분기준도 헌법·법률 합치"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생계 등의 이유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여겨진다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을까. 법원은 행정 처분 기준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도로교통법 제93조를 근거로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9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회사원으로서 출퇴근 및 외근 업무를 위해 면허가 필요한 점,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통원치료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A씨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도로교통법상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전면허의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본 것이다.
신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야기했다"며 "음주 상태에서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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