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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사 주차장 유료화 전환…내달부터 시행

등록 2022.08.19 15: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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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8시~오후 7시 유료, 주말·공휴일은 무료

[영광=뉴시스 ] 민선 8기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 군정 구호 내걸린 전남 영광군청 청사 전경. (사진=영광군 제공) 2022.08.09. photo@newsis.com

[영광=뉴시스 ] 민선 8기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  군정 구호 내걸린 전남 영광군청 청사 전경. (사진=영광군 제공) 2022.08.09. [email protected]


[영광=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민원인과 방문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은 그동안 무료로 운영했던 청사 주차장을 오는 9월1일부터 유료화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군청 주차장에 '양심불량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방문객과 민원인들이 주차장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영광군청은 주차장 주차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5월 무인주차 관제시스템을 설치했다.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한 가운데 오는 9월부터 유료화를 본격 시행한다.

운영방법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유료화하고, 평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주차요금은 민원업무 시간을 고려해 2시간은 무료이며, 이후부터는 30분당 500원, 1일 최대 5000원의 주차이용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청을 방문하는 주차장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득이 유료화를 시행하게 됐다"며 "방문객과 민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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