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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前호반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내달 10일 첫 재판

등록 2022.10.06 14:07:31수정 2022.10.06 15: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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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친족 등 공정위 보고 자료 누락 혐의

검찰,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김상열 前호반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내달 10일 첫 재판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계열사와 가족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보고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반건설 김상열 전 회장의 첫 공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10일로 정했다.

김 전 회장은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 중 2017~2020년 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13곳과 친족 2명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 등을 위해 매년 각 그룹으로부터 친족과 계열사 명단 등의 자료를 받는다. 통상 이 자료는 대기업 집단 지정 용도 외에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여부를 감시하는 데도 사용된다고 한다.

공정위 조사에서 호반건설은 김 전 회장 처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건축 자재 유통업체, 김 전 회장 사위가 지분 일부를 갖고 있던 회사 등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제출하는 자료에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7월19일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을 통한 공판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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