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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재단 임금 달라" 소송...1심 "근로계약 무효" 원고 패소

등록 2022.10.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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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명, 임금 1억5000만원 미지급 소송

법원 "정동춘 전 이사장은 업무수행권 없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 당사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2016년 10월26일 K스포츠재단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16.10.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 당사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2016년 10월26일 K스포츠재단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16.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K스포츠재단에서 근무한 이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근로계약서는 정동춘 전 이사장 명의로 작성됐는데, 1심은 계약 시점에 정씨에게 정당한 업무수행권이 있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1월13일자로 정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약 1년간 재단에서 근무했으나 합계 1억5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단 측은 정씨가 같은 해 1월12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A씨 등은 정씨가 개인적으로 대동하고 다니던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이 실제로 재단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정씨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다녔던 스포츠마사지센터의 원장으로, 최씨와의 인연으로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단 설립 과정의 불법성과 특혜 지원 의혹 등이 제기됐다.

정씨는 최씨 지시에 따라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재단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인 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사장 임기 만료 직전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 직원 2명을 채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재단 측에서는 정씨를 이사장직은 물론 이사직에서도 해임하려 했으나 법정공방 끝에 이사장직에서만 물러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정씨와 맺은 근로계약은 정씨에게 정당한 업무수행권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씨가 2017년 1월12일 이후에도 전임 이사장으로서 업무수행권을 가진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정씨의 재단 운영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고려하면 이사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씨의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고 청산인이 새로 선임됐다"며 "원고들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A씨 등이 재단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K스포츠재단은 2016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들로부터 모은 774억원대의 출연금 중 288억원을 들여 설립한 체육재단이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3월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재단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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