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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유출' 공공기관 성고충 상담위원…1심 무죄

등록 2022.11.30 17: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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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담 내용 유출 사실 재판서 숨긴 혐의

'성추행 신고 유출' 공공기관 성고충 상담위원…1심 무죄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내용을 가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재판에서 숨긴 혐의를 받는 한 공공기관 성고충 상담위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 혐의로 기소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성추행 피해자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몰랐으며 가해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면담 과정에서 들었고, 피고인의 머릿속에는 해당 내용을 들은 기억이 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 기억이 나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증언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가 의도적으로 거짓을 증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피해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1명의 피해자만 성추행 피해자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기억에 반해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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