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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예산 대학으로' 부수법안 지정…대학단체 "우려"

등록 2022.12.01 14:23:03수정 2022.12.01 15: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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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대학노조 등 대학 단체 결의대회

고등특별회계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규탄'

"정부, 국회가 초·중등 지속 확대 보장해야"

교육감·초·중등 교육계도 김진표 의장 비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초·중·고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으로 넘기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관련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대학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재정 당국이 초·중·고-대학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체 교육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은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대학재정 확대 입법을 위한 대학 주체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대국회 요구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쪼개기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교육 주체들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며 "고등교육(대학) 재정 확대와 별개로, 정부와 국회가 유·초·중등 재정의 지속적 확대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특회계가 신설돼도 내년 대학에 새로 늘어나는 예산 규모가 3조2000억원인 점에 대해 "대학별로 지원되는 재정 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협의 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특회계 관련 법률안 3건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점도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수노조는 이날 별도 성명을 내 "(고특회계는) 초·중등 교육은 물론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재정을 절대로 늘리지 않겠다는 기재부의 편법적 ‘예산환상’ 만들기"라며 "(부수법안 지정은) 교육 주체들의 뜻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중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교수노조는 "(재정 당국이) 2004년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교육 예산을 통합할 때 교사들의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되도록 교육 분야에 돈을 쓰지 않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시도교육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20조가 넘는 빚에 시달려야 했다"며 "학령인구가 줄고 세수가 확대돼 예산이 조금 남으니 이를 대학에 주겠다는 명목으로 교육세의 일정분을 뺏아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공대위)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2022.1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공대위)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2022.1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당사자인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들도 들끓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68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특회계 관련법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규탄했다.

공대위는 "김 의장이 할 일은 부수 법안 지정을 당장 철회해 교육교부금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이라며 "교육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예산 전용은 불가하며 고등교육(대학) 발전을 위해 별도의 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공대위 회견에는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서울시교육감), 김지철 교육감협 교육재정특별위원장(충남도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도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고특회계 관련 법률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정한 김 의장의 조치가 모순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회계구조에 근거해 고특회계가 없는 채로 짜여 있다는 이유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수정안은 필수"라며 "대화와 협의로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의장의 부수법안 지정으로 상황은 꼬였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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