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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바베큐 제품서 금속성 이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등록 2022.12.13 20:21:15수정 2022.12.13 2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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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향 바베큐바’ 판매 중단 및 회수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업체인 상신종합식품 제2공장(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숯불향 바베큐바’(분쇄가공육)에서 약 3×1.7㎜ 크기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장 조사 결과, 제품 생산 당일 X-ray 검출기와 금속검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부적합 제품을 선별했으나, 관리 미흡으로 출고돼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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