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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응급조치 감염병 28종→64종 확대…1~3급 질병

등록 2020.12.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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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숙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경찰이나 소방관, 노숙인 업무 종사자 등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감염병 종류가 28종에서 64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인플루엔자는 빠지고 매독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의 감염병 범위를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게 정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으로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의료인 등이 알기 쉽도록 질환 특성에 따라 군(群)별로 구분(제1군~3군 감염병 80종)하던 분류 체계를 전파력, 신고 시기 등을 고려해 급(級)별로 구분(제1급~3급 감염병 86종)하게 된다.

개정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에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가 노숙인 등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감염병의 범위를 현재 제1군과 제3군 등 28종에서 제1~3급 64종으로 확대한다. 기존 제3군 감염병에서 현재 제4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인플루엔자는 제외하고 매독은 포함한다.

현재 감염병관리법에서 제1급 감염병은 발생하거나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며 제2급과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안애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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