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ESG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포함해야" 권고
금융위원회, ESG 공시 기준 마련 중
인권위는 지난 26일 민간기업의 인권경영 정보공시를 제도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ESG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 공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 컨설팅 지원이나 우수 공시 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과 같은 지원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공시, 즉 'ESG 공시' 의무화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내 ESG 공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ESG는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투자수익과 기업가치 및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투자 판단 시 고려되는 정보다.
인권경영은 기업 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ESG와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기업 선택에 따라 인권경영 내용이 ESG 공시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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