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총 5만명 신규 혜택
복지부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일반가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급지 개편해 완화
기본재산 상향…최대 2억2800만원→3억6400만원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달부터 중증 장애인 가구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함에 따라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가구 내에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준이 적용된다.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됐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였던 기존 3급지에서 '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인 4급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3억64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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