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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현산, 아시아나 계약 놓고 또 줄다리기

등록 2020.06.08 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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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아시아나 A350항공기 (제공=아시아나항공)

[서울=뉴시스] 아시아나 A350항공기 (제공=아시아나항공)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HDC현대산업개발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밝히라고 특정 시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최근 현대산업개발에 27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밝혀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인수·합병(M&A)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측도 내용증명을 받았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했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27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완료했다.

양 측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거래 종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약속했으나, 해외 기업결합승인심사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종결 시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당시만 해도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됐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월 말로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을 연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연기한 이유로 인수 선행조건인 러시아의 기업결합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금융권과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최악의 경우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하지만 채권단 입장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을 무한정 기다려줄 수 없다.

채권단이 HDC현대산업개발에 인수를 압박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내용증명은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표시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수단으로,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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