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자전거래 금지는 자금 틀어막기" 반발
암호화폐로 받은 수수료, 정부 자전거래 금지에 원화로 못바꿔
커스터디 기관에 맡기고 담보 대출 받아 운영해야 하나
금융위 "이해충돌 방지가 우선" 원칙 고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6.04. [email protected]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거래소들을 소집해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 암호화폐 관리·감독 주무 부처로 결정된 후 첫 회의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달 28일 금융위는 암호화폐 주무 부처가 되면서 특정 금융거래법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불공정거래 금지 내용을 담았다. 당시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에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한 중개·알선 금지 ▲사업자·임직원 자전거래 금지 ▲콜드월렛 보관 비율 70% 이상 유지 등을 반영했다.
거래소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자전거래 금지가 거래소의 자금을 틀어막는 규제로 될 수 있다고 봤다.
거래소는 투자자의 거래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수취하기도 한다. 수수료로 받은 암호화폐는 자전거래를 통해 원화로 바꾼 뒤 거래소의 수익으로 반영한다. 그런데 정부가 사업자의 자전거래를 금지하면 이러한 수수료 수취는 일절 못하게 된다. 사실상 수수료 수익이 금지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로 받은 암호화폐를 원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장에서 암호화폐를 매도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수취한 수수료를 계속 암호화폐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거래소 외에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어 암호화폐를 매도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자금세탁 방지 때문에 새로운 법인이 암호화폐 계좌를 트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납세 방법도 문제다. 거래소 수수료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인데, 암호화폐를 원화로 바꾸지 못하면 납세가 불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암호화폐로 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 커스터디 기관에 암호화폐를 맡기고 담보 대출을 받아 거래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금융위는 여전히 강경한 기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래소의 자전거래는 이해충돌 문제에 속한다"며 "암호화폐를 (원화가 아닌) 다른 자산으로 바꾸든지, 암호화폐를 계속 보유하고 있든지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와 사업자는 일반 투자자보다 내부정보가 훨씬 많다"며 "거기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거래소들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 반영 권고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 암호화폐의 상장 절차와 기준을 사업계획서에 담도록 권고했다.
▲암호화폐 공시체계 ▲투자손실에 대한 주의 문구도 해당 계획서에 담도록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방안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또 금융위는 거래소의 최근 5년간 해킹 발생 내역과 조치 내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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