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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차 현금영수증 챙기세요…8개 의무발행업종 추가

등록 2021.12.15 12:00:00수정 2021.12.15 13: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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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조식품·중고가구·세차업 등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의무발행업종 87→95개 확대

위반시 사업자 거래대금 20% 가산세…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세종=뉴시스] 세차. 2021.02.10.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세차. 2021.02.10.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이나 중고가구를 구매하거나 자동차 세차 등을 한 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조식품·중고가구·공구 소매점, 자동차 세차업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 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 8개 업종이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 명 해당한다. 이들 업종은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87개에서 내년에는 9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9만 명가량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8개 업종.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8개 업종.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를 들어 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개인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높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23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한다. 현금영수증 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안내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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