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중산층 '실버타운' 2027년까지 매년 1000곳 공급[하반기 경제]
기재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현행 1200만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상향
4분기 안에 '범정부 외국인 정책 체계 구축'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 중구 경상감영공원에서 한 노인이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0.08.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실버타운을 활성화한다. 2027년까지 매년 1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도 상향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행 1200만원인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분리과세 금액이 높으면 조세 부담은 줄어든다. 또 현행 공시가 9억원인 주택연금 가입 범위를 12억원으로 확대하고 월 지급금 상향도 추진한다.
저소득층·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도 활성화한다.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매년 1000호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도 연장한다.
올해 일몰되는 리츠 세제 혜택(배당수익 9.9% 세율로 분리과세)을 연장해 헬스케어 리츠 출시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주택 대상 주택기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한다. 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의 월 이용 금액 중 거주비 부분에 대한 월세도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아 올해 3분기 '고령 친화 주거지원대책'을 발표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내 범정부 외국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한 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업비자 체류 기간 및 대상 업종 확대, 전문인력 등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 검토, 숙련 인력 확대, 지역 기반 비자 제도 활성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28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지역특화비자는 성과 분석을 토대로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추천 외국인과 지자체 내 동포 가족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거주하고 취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동포(F-4) 비자를 먼저 발급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올해 4분기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응계획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 취업 확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토지이용규제 개선, 신규 법인 설립·투자 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계절근자들이 봉화군 농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사진=봉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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