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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신설…피해예방부터 구제방법까지

등록 2024.12.22 12:00:00수정 2024.12.22 1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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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불법사금융지킴이 메인화면.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불법사금융지킴이 메인화면.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피해예방 및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는 전용사이트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개설해 지난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우측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지킴이는 불법사금융 피해유형을 소개하고 소액 생계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안내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가 가능하다.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시에는 신고·상담 번호 안내, 온라인 제보신고, 채무자대리인(무료변호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의 홍보도 강화한다. 1332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 받아 경찰,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전담창구다.

금감원은 짧고 간단한 문구의 라디오 광고를 반복적으로 송출해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번호를 숙지하도록 유도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대형 전광판과 유튜브 등 청년층의 접근성이 높은 SNS 채널을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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