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네이버 등 라이브커머스 불공정약관 시정
10개 유형 16개 조항서 발견…"스스로 시정"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소비자가 라이브커머스에서 구매한 상품을 수령하지 못했을 때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불공정한 일이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같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진행자가 제품 특징과 장점, 사용요령 등 정보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는 방송 중 구매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TV홈쇼핑과 유사하다. 하지만 TV홈쇼핑 보다 수수료가 낮고 소비자가 방송 중에 문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방식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동영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가 활성화됐다.
하지만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등 10개 유형, 총 16개 조항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발견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경우 판매자는 자신에게 귀책이 없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분담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 중개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책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사이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며 "통신판매 중개자로서 플랫폼 내 입점한 중소 판매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발견된 주요 불공정 약관은 라이브커머스 방송 때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며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에게 단지 저작권 사용을 허락 받았을 뿐이지만,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이 때 플랫폼 사업자가 내용과 형식을 바꿔 영상의 동일성이 불분명해지더라도 판매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판매자의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통신판매 중개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 발생한 분쟁에 개입한 경우 판매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도록 한 조항도 판매자 권리를 제한한 조항으로 불공정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며 "앞으로 판매자와 플랫폼,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