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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4년…임신중절약 여전히 신중모드

등록 2023.10.17 06:00:00수정 2023.10.17 07: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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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개정 논의 시작해야" 의견

[서울=뉴시스] 여성단체와 보건단체 등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이 2022년 4월1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재생산 및 성에 관한 건강과 권리 포괄적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4.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여성단체와 보건단체 등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이 2022년 4월1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재생산 및 성에 관한 건강과 권리 포괄적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유산 유도제(임신중절약) 국내 도입을 두고 수년째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결론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산 유도제 국내 도입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유산 유도제에 대한 국내 도입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됐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등장한 것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유산 유도제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국장은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경우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자기결정권이 온전하게 실행되기 위해 (유산 유도제는)필요하다”며 “주요 선진국 포함 95개 국가들이 이 약을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 회사가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를 미리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비축해 의약품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현재까지 유산 유도제과 같은 약물을 수술 외 임신 중단 방법으로 추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으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바꾸는 형법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이를 찬성·반대하는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데, 때문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임신중절을 위한 의약품 사용은 제한되고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유산 유도제 국내 허가를 위한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국내 제약사 현대약품은 식약처에 유산 유도제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자진 취하한 바 있다.

미프지미소정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주성분으로 하는 임신중절 의약품이다.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2021년 7월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했다.

이에 식약처는 미프지미소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신물질을 함유한 제품인 만큼 신약 심사기준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품질자료 등에 대한 일부 자료보완을 현대약품에 요청했고, 현대약품은 보완자료 제출기한을 연장(2회)해 자료보완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았으나 일부 보완자료는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 품목허가 신청을 지난해 스스로 취하했다.

현대약품은 개발사와 적극 협의해 자료가 확보되는 즉시 품목허가를 재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약품이 식약처로부터 해당 약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아도 법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약을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가 유산 유도제 허가를 식약처로부터 받아도 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약을 사용할 수 없는 웃기는 상황이 된다”며 “관련 법개정 논의가 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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